'징역 4년' 1심 판결에 정경심·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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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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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정 교수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정 교수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LKB파트너스도 1심 선고가 나온 23일,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과 정 교수가 모두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법정다툼에 들어간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1심에서 11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봤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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