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월 공매도 재개 위험…금융위에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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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1-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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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남발한 증권사에 엄정한 처벌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권에 도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공매도(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재개는 위험하다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증권사들은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함에도 일부 증권사들이 이런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자신들의 고객이자 주식시장 참여자인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몹시 분노한다”며 “시장경제의 최고 가치는 ‘신뢰’이며, 주식시장에서의 마지노선은 ‘투명성’이다.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피눈물을 짜내게 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어떤 종목에 대해 불법을 저질렀는지 등 그 내역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왔듯이,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작년 8월 한 달에만 1만4024건이 벌어졌다. 특히 8월 27일 하루에만 5315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했는데, 이중 대다수는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라고 지적했다.

또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의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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