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보자, 고시생 폭행 논란에 "오히려 내가 당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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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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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 밀양 부동산 의혹엔 "장모-부인 사이라 몰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년 전 사법시험 존지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의혹을 받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폭행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5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본인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고 시위를 벌인 한 고시생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해당 고시생은 박 후보자가 본인 멱살을 잡고, 수행 비서를 시켜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날 "(사실과) 반대"라며 "제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반론을 냈다.

앞서 그는 부인 소유 경상남도 밀양시 토지·건물 신고 누락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2018년 11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와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2019년 2월 말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밀양 소재 부동산을 장모님에게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2020년 3월 2019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때 바로 잡았다"고 반박했다.

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임야 4만2476㎡ 지분 절반(약 6424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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