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중대재해법 신중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1-01-05 11: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석현 수산중공업회장]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입법에 신중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

50년간 산업현장에 몸담은 정 회장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한국을 빛낸 올해의 무역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1970년 현대건설 고졸 공채 1기 출신으로 현재 수산중공업 등 건설·발전소 분야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 대표에게 중대재해법 추진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담은 호소문을 보냈다.

그는 호소문에서 중대재해법 초안에 대해 “무리한 조항과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나 충돌 조항이 많다고 생각된다. 또 꼭 추가됐으면 하는 사항들도 누락돼 있다”며 “이번 법안은 ‘확실하게 예방하고 충분히 보상하며 합리적으로 처벌하자’는 취지를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법은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법도 근로자, 감독자,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야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그래야 이를 감독하는 행정부, 보상기관, 사법 기관의 업무도 명확해서 행정적 낭비가 줄어든다”고 했다.

정 회장은 “새로운 법 제정이나 개정은 자료 수집, 초안 작성,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며 “하물며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이 시간에 쫓겨서 졸속입법으로 불합리하게 제정된다면 큰 후회가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운 법 제정이 맞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도 근본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한 가지 사안은 한 가지 법을 적용해야 법률 적용 시 오해와 충돌요인이 최소화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족들과 정의당에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하시고 용단을 내려달라”며 “모든 국민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더 높게 도약시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