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갑질' 시정...크리에이터 영상 마음대로 삭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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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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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ENM·샌드박스·트레져헌터, 공정위 조사 착수 후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MCN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게 됐다. 또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해지하면 MCN 사업자가 위약금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으나 이제는 위약금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 EN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에 착수한 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3개 MCN 사업자는 현재 바뀐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MCN은 크리에이터와 제휴해 제작 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수정·삭제할 수 없게 됐다. 원래 콘텐츠를 수정·삭제하는 권한은 저작자인 크리에이터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라고만 규정해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콘텐츠를 언제든지 수정·삭제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있는 조항(관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크리에이터 동의 없이 채널 브랜드를 사용해 온 트레져헌터는 더이상 임의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채널 브랜드는 채널 이름, 채널 로고, 프로필, 채널 배경 디자인 등 채널을 나타내는 전반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트레져헌터가 아무런 제한 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고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한다.

트레져헌터는 MCN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조항도 시정했다. 크리에이터 채널에 게시된 사업자의 콘텐츠나 사업자가 수정·편집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로 인해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샌드박스와 트레져헌터는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으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CJ ENM·트레져헌터의 경우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게 하고,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 발생 유무와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당사자 간의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당사자 간에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CJ ENM·트레져헌터는 이번 자진시정에서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CJ EN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 세 회사 공통적으로 계약종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됐지만, 크리에이터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만료 전에 별도로 고지하도록 시정했다.

또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한 경우'처럼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삭제하고, 해지 사유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트위치 TV·아프리카 TV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MCN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까지 시정했다"면서 "1인 미디어 시장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크리에이터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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