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장난전화, 과태료 오른다...올해 달라지는 법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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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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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소방서나 관계 행정기관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오른다. 기존에 최대 200만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물게 된다. 허위출동으로 인한 금전적 낭비를 보전하는 것은 물론 소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3일 법제처는 2021년 상반기(1~6월)에 달라지는 법령 10가지를 소개했다.

법제처는 "상반기에 50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되는데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둬야할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한다"며 우선 소방관련 법령부터 소개했다.

먼저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과태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부과된다.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환자와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정보공유가 의무화된다.

또 가정폭력범죄 범위에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가 추가된다. 피해자가 요구하면 가해자는 주거지를 이탈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추가로 처벌받게 되는 셈이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가해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보호명령 중에서는 접근금지 조치의 내용이 다양화 된다. 현재 특정 장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된 것에 비해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유죄판결, 약식명령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추가로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이 더해질 수 있다.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받았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되고, 징역형 실형과 병과됐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이 더해진다.

이외에도 재난 시 대학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고등교육법'도 개정된다. 또, 핏불테리어 등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을 키울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도 주택매매계약처럼 거래내용을 신고토록하는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다. 이 밖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등 처벌과 관리를 강화한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지도자 성폭력 등 스포츠비리 조사 대상 유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청년층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확대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추락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한 옥외광고물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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