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건강 악화로 단식 중단...“거대양당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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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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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8일 이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병원으로 이송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이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일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3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단식 23일 차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강은미 원내대표에 대해 녹색병원 의료진이 강력한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면서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오늘부터 강 원내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강 원내대표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번 임시국회 내 이뤄지도록 의정활동 또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거대양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해 연휴를 따뜻한 곳에서 보내면서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사 일정은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거대양당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사실상 국론”이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무려 71%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룰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거대양당은 즉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대로 의사 일정 등을 제시하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오는 1월 8일 이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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