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효성 조석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조현준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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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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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취지로 돌려보내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18년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300여억원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조석래(85)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았다. 장남 조현준(52)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형은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 부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이 임원들과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조세포탈로 기소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조세채무 성립을 전제로 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2007·2008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 한 혐의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위법배당 죄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남 조 회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7년과 2008년 효성그룹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아울러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1318억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갖는다.

이와 함께 해외 법인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소유회사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본인 관리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원 손실 끼친 혐의도 있다.

장남 조 회장은 16억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 횡령한 혐의와 부친 소유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 받아 약 70억원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2016년 1월 조 명예회장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 대해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2심은 2018년 9월 조 명예회장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 대한 형량은 유지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 명예회장은 파기후 환송심을 다시 받게 되며, 양형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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