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징계 집행정지 항고 안해...본안소송 집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30 11: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인용 결정, 납득하기 어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보좌진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소송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항고보다는 본안 소송에서 쟁점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30일 추 장관은 입장을 통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정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게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거론했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고,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관련 법원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밝힌 점과 같은 사건 수사 방해에 대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법무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