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상반기까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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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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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간 457억원 추가감면 효과

국제선 여객 증감 현황(1月∼11월)[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전년대비 97%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약 457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210억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 감면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 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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