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는 했지만…법정다툼 여전·여당선 탄핵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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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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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징계 취소 본안소송 남아

  • 내달 5일 직무배제 사건 심리

  • 여권 의원들 탄핵요구 이어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닷새가 지났다. 정직 처분의 효력이 잠시 중단되며 한숨을 돌렸지만 징계 적법성을 다툴 본격적인 법정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여당에선 '탄핵'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집행정지로 징계 효력을 잠시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취소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본안 소송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지난 17일 윤 총장 측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21일 법무부에 해당 소장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윤 총장은 임기를 감안해 4개월 안에 소송을 마무리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24일까지로 약7개월여가 남아 있다. 4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미는 잔여임기에 '판결선고 후 30일까지'로 돼 있는 집행정지기간까지 고려할 때 4개월 전에 재판을 끝내야 '정직2개월'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에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증인신문은 1회 기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 모두 행정12부가 맡고 있다.

직무배제 처분을 중단시킨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재심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7일 이내로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윤 총장 직무 배제 집행정지 사건은 법무부 측 즉시항고로 내년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린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비위 혐의를 이유로 윤 총장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하자 총장 측은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 변수로 등장한 탄핵소추안
여당에선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 

범여권 초선들도 탄핵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만든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만으로 윤 총장 탄핵 사유가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특별검사 조사 검토도 거론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탄핵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추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 의원 언론 기고문을 지난 28일 본인 유튜브에 공유했다.

통상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사전조사 단계를 거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 청문회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국정조사 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윤 총장의 비위를 폭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의 속도조절로 일단 수그러들었지만 불씨는 점차 강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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