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징역 가능케한 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9 17: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스토킹처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그간 처벌규정이 없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범죄는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또 처벌 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 현장 응급조치·접근금지 조치 등 보호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기서 응급조치란 △스토킹행위 제지와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예방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등을 뜻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잠정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제출 법률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다. 과거에도 스토킹처벌 관련 법률이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됐지만 국회 입법절차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법률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