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위한 민생 중심 '특별사면', 역대 정부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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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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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서민 생계 관련 특별사면 시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4번째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사면 주요 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경제 회복이다.

김영삼 정부 이래 특별사면은 이번을 포함해 총 39회 시행됐다. 이 중 경제 활성화, 서민 생계 확보 등을 목표로 한 특별사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8월 15일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 관련 범죄사범, 교통규칙 위반사범,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여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8월 15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70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을 실시했다. 2012년 1월 10일에는 생계형 민생사범·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을 특별사면하거나 감형·복권 조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등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은 사면의 일종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형 집행은 면제되지만 선고는 유효하므로 전과는 그대로다. 다만 사면법 제5조 1항 2호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 선고 효력 정지까지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29일 “2020년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과 함께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진행한다. 주요 대상은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다.

법무부는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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