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접수 175일만 수사 종료..."사실관계 확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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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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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동기, 유족·고인 명예 고려해 확인 어려워"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고 고인의 영정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건 접수 175일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전날인 지난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끝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 진술인데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부시장,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 강제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대를 건 것이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었다"며 영장이 기각돼 더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또 "그동안 종합적으로 수사한 것을 정리했고, 변사 사건 포렌식이 지난 23일 마무리돼 송치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종결 이유를 들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0시 1분께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16일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 경위와 각종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 일부 참고인 진술은 피해자와 배치돼 전화 통화를 통한 대질신문이 한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치된 진술이 있었는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온라인 악성 댓글 작성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현역 군인 2명은 군부대로 사건을 이송했다.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매듭지었다.

제3 인물 사진으로 피해자를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 6명은 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피해자 고소장 이름 문건 유포 가담한 5명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또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1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다. 단 사망 동기 추정 단서가 휴대전화에 있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동기는 유족·고인 명예를 고려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소권자 유족이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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