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생계형 범죄 위주 3024명 사면, 선거사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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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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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21년 신년을 앞두고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29일 "2020년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다만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 등이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했다.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또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생긴 서민 경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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