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요기요 팔고 배민만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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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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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배달 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경쟁 제한 우려 해소와 소비자 후생 확보 목적

[사진=각 사 제공]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의 기업 결합이 승인됐다. 단, 조건이 있다.

요기요 지분 100%를 매각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시너지를 위해 운영사 간 기업 결합은 승인하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의 독과점은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DH) SE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DH의 물류시스템과 우형의 마케팅 '시너지 기대'
DH는 지난해 12월 13일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양사가 기업 결합을 결정한 것은 시너지 증대를 위해서다. DH의 첨단 물류시스템과 세계 각국에서의 배달앱 운영 경험을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과 결합하면 국내외에서 서비스 품질과 사업 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후 심사에 착수했다. 우선 배달앱 시장을 전화 주문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앱, 인터넷 검색서비스와는 구분해 판단했다. 다양한 음식점의 정보 제공과 검색 기능, 이용 후기 및 평점, 할인 혜택, 비대면의 편리한 결제 등의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와 구별된다고 봤다.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을 이렇게 획정한 것은 편리성과 할인 혜택 등 때문에 배달앱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외식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자의 90.6%는 배달앱을 지속해서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유는 절반 이상(58%)이 배달앱 주문과 검색, 결제한 플랫폼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자료=공정위 제공]

배민·요기요 결합시 점유율 99.2%...사실상 독과점
국내 배달앱 1위 배민과 2위 요기요가 결합하면 시장 점유율이 99%가 넘어 사실상 독과점이다. 이런 시장 환경은 경쟁 필요성이 사라져 소비자 혜택이 줄고 음식점 수수료는 인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DH가 운영 중인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에 배민까지 더하면 99.2%에 달한다.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가 25%포인트 이상 벌어져 경쟁 제한성이 크다. 

공정위는 또 플랫폼 양면의 상황을 나타내는 음식점 수수료와 이용 소비자 수 등 다른 지표를 봐도 양사의 결합이 경쟁제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배민과 요기요가 배달앱 시장 1~2위 업체이다 보니 배달앱 이용자들은 두 앱을 차선의 선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역시 주문 수가 많은 배민을 일차적으로 이용하고, 멀티호밍(다수의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요기요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할인 프로모션 경쟁을 하던 유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점유율과 쿠폰 할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배민과 요기요 모두 상대방보다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선 주문 건당 쿠폰할인을 적게 제공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음식점 역시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이탈 가능성이 낮다. 배민·요기요의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탈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탈율은 1%도 안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정보 자산과 관련된 경쟁 제한성도 크다고 봤다. 양사가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한 압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주문 행태를 분석해 이탈 가능성이 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경우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요지다.

또 그동안 음식점 유인이나 매출 증대를 위해 제공한 각종 마케팅 정보를 덜 공개하거나 유료 판매를 위해 무료 제공 정보의 질적 수준을 저하할 여지도 있다.
 
공정위 "시정명령일부커 6개월 내 요기요 매각하라"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양사 결합으로 음식점 수가 증가하면 주문 밀도가 높아져 배달 시간이 단축되고 주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결론냈다.

라이더 1인당 배달량 증가로 오히려 배달 시간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또 이런 효과는 기업 결합이 아니라 자체 배달 확대, 라이더 증원 등으로도 충족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가 양사의 주장을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 우려를 상쇄할만한 요소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 
 

[사진=아주경제 DB]

공정위는 DH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코리아(요기요)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이 기간에 매각을 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매각 대상인 요기요의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 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DH코리아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요기요 매각 조치는 음식점·소비자·라이더 등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복합적으로 미치는 다면적인 경쟁 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DH와 우아한형제들 양사 협력을 통한 시너지는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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