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에 채용·금품 요구' 김웅 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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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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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기사화 등을 내세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손 대표에게 '2017년 경기도 과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하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금품 2억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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