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OK"…28일부터 '여권'으로 금융거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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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2-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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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28일부터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 국내 12개 은행서 '여권 진위확인' 이용 가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 합동으로 추진된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오는 28일부터 여권에도 적용된다.

27일 외교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국내 금융 거래에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여권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진다고 전했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는 각각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도 여권발급기관으로서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권 진위확인은 현재 국내 12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내년 중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여권법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게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 여권도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여권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개요. [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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