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쿠폰, 오는 29일부터 시작...주중 배달도 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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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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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29일부터 외식쿠폰이 재개된다. 주말이나 주중에 상관 없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2만원 이상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다. 나중에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가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외식쿠폰이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주말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중에도 가능해진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해야한다. 앞서 신청한 사람은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 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니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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