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전용 인터넷 생긴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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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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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5G 시대 망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 일정 요건 하에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가능

  • 이통사의 투명한 정보제공·일반망 품질유지 과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년 1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헬스케어, 스마트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5G 인터넷망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각 서비스 특성에 맞는 인터넷 품질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5G 기반의 다양한 융합서비스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5G 시대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내용과 사업자, 단말에 관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에선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다만 최근 5G 등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망과는 다른 네트워크 품질 보장이 필요한 특수 융합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IPTV처럼 이미 특정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망을 활용하는 서비스도 생겼다. 이처럼 기존 망 중립성 기준이 모호해지다 보니, 달라진 통신환경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은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특수서비스'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한 품질 수준을 보장해 특수한 용도로 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인터넷망을 구분, 일반 이용자들이 누구나 접속 가능한 망과는 구분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특수서비스를 운영할 때 일반 인터넷 역시 적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품질 유지에 소홀해질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 운영현황 등과 같은 망 운영 실태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특수서비스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자들도 규제 위반 우려없이 5G 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향후 개정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통신사업자들이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될 통신 현황자료의 투명성 확보를 꼽는다. 일반 인터넷 망에 대한 투자와 품질유지가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통신사업자들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사업자들과 협의해 만든 가이드라인인 만큼 사업자의 자율규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용자 차별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으로도 이미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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