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일부 인용...총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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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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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8일 재출근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8일 다시 출근할 예정이다. 직무배제 된지 8일만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집행정지 신청 소송 심문을 진행하고 원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 사건 판결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주장한 처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직무 수행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처분은 단순 개인비리에 대한 징계권 행사와 달리 단순한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조직,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에 대해 총장이 부재할 경우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8일만 직무에 복귀하면서, 향후 원전 관련 수사 등에는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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