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실손보험 반사이익 2.42%…내년 보험료 최대 17% 오를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0-12-24 14: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이 2.42%로 나타났다. 반사이익 등을 반영해 내년 실손보험료는 최대 17%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논의했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1차 반사이익은 0.6%였다.

정부는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을 강화했다.

이번 결과는 2018년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산출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했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반사이익 규모와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 등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에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를 올리되 신실손보험(일명 착한실손)은 동결을 요청했다. 업계는 당초 평균 20%의 인상을 주장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방안을 담은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전설명제도 등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비침습적 산전검사, 치석제거 등을 추가해 564개에서 615개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협의체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복지부과 금융위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2021년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사보험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