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사장 헤드락은 '강제추행'…​대법 "신체별 수치심에 차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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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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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내부. [사진=대법원 제공]


장난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이른바 '헤드락'도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추행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체 부위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차이는 없다는 취지다.

24일 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대표인 A씨는 음식점에서 회식 하던 중 직원인 20대 여성 머리를 감싸고 자신 가슴쪽으로 당기며 머리를 두 차례 가격했다. 이른바 헤드락을 한 것이다. A씨는 동시에 "이 년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A씨 행위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름 끼쳤다'고 당시 감정을 표현하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접촉한 피해자 신체 부위는 머리나 어깨로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연봉 협상 중인 피해자가 이직하지 않을까 염려하던 차에 술을 마시고 한 행동이며, 성적인 언동은 아니라는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말과 행동은 피해자 여성성을 드러내고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피해자가 울었다는 점과 법정진술 등에 비춰볼 때 A씨 행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번 사안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며 "피해자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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