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신탁 끼워팔기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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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2-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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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3월부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출 전후 1개월 내로 펀드와 금전신탁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협상력이 약한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대출성 상품 판매 시 꺾기 규제와 함께 자문업자 및 모집인의 등록요건, 금융상품의 판매제한과 금지명령 절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관련해 세부 규정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출 전후 1개월 내로 월 납입금이 대출금액의 1%가 넘는 펀드, 신탁 등 투자성 상품 판매가 '꺾기'로 간주되어 판매가 금지된다. 중소기업,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취약 개인차주의 경우 예금성 상품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현재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만 대출 전후 1개월 동안 보험 및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예금성 상품만 1% 이내에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판매 제한이나 금지명령의 절차에 대해서도 세부 요건을 담았다. 금융위는 대상 기업에게 명령의 필요성과 근거, 예외사유, 절차 및 예상시기를 알리고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명령의 내용도 발동 이후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1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과 등록 요건도 구체화됐다. 투자성·대출성·보장성 등 상품별로 나눠 업권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투자성 상품은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자산운용사 자격, 대출성 상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보장성 상품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IFP)를 변형한 자격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3년 이상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종사해 왔다면 법정기관의 교육과정을 2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알고리즘 요건은 현재 자본시장법의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해 거래성향을 분석해야 하고, 자문에 응한 내용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코스콤 인증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대출과 리스, 할부금융 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의 자격평가 및 협회 지정기관에서의 교육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알고리즘 요건은 영국 금융감독기구(FCA) 규정을 참고해 설계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부합하는 조건으로 대출상품 검색이 가능하고,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 검색 화면에서 결과와 관계없는 동종의 대출상품 광고도 금지된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집행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예고는 24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다. 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에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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