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환변동 위험관리 지원방안 마련…보험비용 4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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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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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간담회…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7000억원으로 증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환위험 관리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환변동 보험의 비용부담에 나섰다. 비용을 최대 45% 줄이고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규모를 1000억원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 간담회를 열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간담회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우선 무역보험공사의 대표 상품인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최대 45%다. 기존 할인(중소 15%·중견 10%)에 더해 30%를 추가로 할인할 계획이다. 옵션형보험도 부분보장 상품 및 다양한 행사가격 상품 출시로 상품구조를 다양화해 이용료 부담을 30% 완화한다.

옵션형보험은 환율 하락 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은 선물환보험과 동일하지만, 환율 상승 시 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물환보험과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옵션형보험의 이용료(수출대금의 1.8∼2.2%)가 선물환보험의 이용료(수출대금의 0.02∼0.1%)보다 비싸다.

기존에 무역보험공사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이 환변동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한다. 가입 확대를 유도하는 조치다.

기존 보험·보증 상품에 대해 가입 한도는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무감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도 10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하인 수출 소기업에는 환변동 보험상품의 이용 한도 증액 요건을 종전의 '수출액 30% 이상 증가'에서 '수출액 10% 이상 증가'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 규모를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에 7000억원으로 늘리고, 50% 이상을 1분기 내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채권(달러)을 만기일 전 현금화(원화)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금융기관(수출채권 매입주체)에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무역보험공사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의 환변동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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