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 22명 ‘전사→순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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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2-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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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민 지칭한 '폭도' 용어도 삭제

5·18 당시 광주 도심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작전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했다. 광주시민을 ‘폭도’로 표현한 내용도 삭제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인사법 54조 2에 따라 전사자란 ‘적과의 교전이나 적의 행위 또는 무장폭동 등 반란, 치안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1997년 ‘5ㆍ18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5ㆍ18민주화운동 계엄군 사망자는 전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후 국회와 5ㆍ18 관련 단체들은 재심사를 요구했고, 법제처가 국방부 직권으로 재심사를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을 순직자로 바꿨다.

또 폭도 총에 맞아 사망(18명)이라는 표현을 오인사격(10명), 시위대 교전(5명), 차량에 의한 사망(2명), 출근 중 원인불상 총기 사망(1명)으로 변경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5·18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부상자와 구속자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돼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계엄군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지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는 바뀌지 않는다. 국방부가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망자 22명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됐다.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이들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조만간 이들의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현충원 묘비 표식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는 것 이외에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에 변경되는 것은 없고 (묘비) 이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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