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0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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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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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기부]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지분희석 우려 없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복수의결권주식(복수의결권)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발행의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1주당 의결권의 한도는 10개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3/4동의)’로 정관을 개정해 발행한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양도하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이 상장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되,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이익배당, 자본금의 감소, 해산의 결의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행내용 공시와 관보에 고시한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의 취지를 감안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와 대량보유 보고 시 의결권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연내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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