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대폭 개편··· IT비중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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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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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CPA) 시험제도를 14년 만에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회계환경 변화에 맞춰 사전이수과목에 IT(정보기술) 부문을 신설하고 합격 후 실무 교육에서도 관련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신(新) 외부감사법 등 최근 회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시험과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학점이수 제도에서 IT 관련 과목을 별도로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회계학과 경영학, 경제학 관련 과목만이 사전 학점으로 인정되고 있다. 금융위는 기본 소양 검증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향후 IT 관련 과목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시험과목은 최근 회계업계 실무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1차 시험과목 중 회계학은 시험시간을 종전 8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한다. 경영학과 경제학원론은 실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점도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한다. 출제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무 연관성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상법은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최근 중요성이 증대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한다.

2차 시험과목에서는 재무회계를 중급(재무회계Ⅰ)과 고급(재무회계Ⅱ)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수험생들의 시험시간 부족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원가회계 과목은 관리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 관련 출제 비중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한다. 회계감사에서는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해 IT 관련 출제 비중을 확대한다. 세법은 실무 능력 측정을 위해 관련 이론 문제를 약술형으로 10% 수준에서 출제된다. 이와 함께 1·2차 시험 공통으로 과목별 시험 출제범위를 시험 공고 시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실무연수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 내용 위주로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 등 쌍방향 방식이 확대된다. 또한 IT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필수 이수 시간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 중요 사항은 연수 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개선안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법령개정 후 3년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실무연수 관련 개선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규정 개정 후 2022년부터 시행된다.
 

[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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