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 1150명…올해보다 50명 축소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이 1150명으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이날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소 선발 인원을 올해보다 50명 줄어든 115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800명으로 의결했다.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 인원으로 실제 합격 인원은 2차 시험 채점 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 있다.

2020~2023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1100명이었다. 비(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50명, 올해는 1200명으로 확대됐다.

내년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 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회계 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수험생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 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무 수습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수습 관련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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