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늘 수밖에'…지하 비밀통로로 야간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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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2-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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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자 방역 당국이 야간 영업정지 등 주요 방역 조치에 나선 가운데, 비밀통로를 두고 꼼수 영업을 한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유흥주점 등이 몰려 있는 영등포와 홍대입구 등 총 6곳에서 방역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영등포구에 있는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시설인데도 내부에서 총 23명이 술판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여성 도우미 5명도 껴있었다.

특히 이 업소들은 건물 지하끼리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여기에 뒷문으로 손님을 드나들도록 해 폐쇄된 주 출입구를 유명무실하게 했다. 이같은 불법 영업은 주로 저녁 9시 이전에 길거리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단속반이 이용 손님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등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사례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주문 배달만 할 수 있지만, 오후 10시까지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당시 영업주는 자신의 친구들과 와 있는 것이며, 다른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 시켜 먹고 있던 것이라고 발뺌했다.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구 소재 당구장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문을 닫은 채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마포구의 한 게임방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게임 장소만 제공하는 영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다수의 젊은이가 밀폐된 지하 영업장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주와 이용객에 대해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소되면 최고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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