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우체국·증권사 오픈뱅킹 22일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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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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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조회·이체 서비스 이용 가능…저축은행·카드사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

오는 22일부터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 오픈뱅킹이 도입된다. 앞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앱에서 이들 금융회사의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이들 금융기관에 오픈뱅킹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는 기관은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과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투,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 13개 증권사, 우체국이다.

앞으로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본인이 사용하는 앱에서 이들 금융회사의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참가회사들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다. 시중은행 앱에서도 상호금융과 우체국 등의 계좌를 추가로 조회·이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도 내년 상반기 내에 오픈뱅킹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총회 의결을 진행하는 카드사 역시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 이용 수수료도 기존의 3분의1 수준으로 인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오픈뱅킹은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가하고 있고, 입금가능계좌도 요구불계좌에 한정되어 있었다"며 "더욱 많은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여 기관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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