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관심법은 공포정치 수단...문재인·추미애 ‘궁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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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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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총장 '정직 2개월' 재가한 문 대통령에 '직격탄'

강신업 변호사 인터뷰[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신업 정치평론가 겸 변호사는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문이 공개되면서 관심법 수준의 징계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심법을 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이를 그대로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꼭 궁예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궁예의 ‘관심법’(觀心法)은 공포정치의 수단이었다”면서 “궁예는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말하며 ‘옴마니반메홈’이란 희한한 주문을 외고 ‘나는 누가 내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법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예는 걸핏하면 ‘너 지금 나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지, 내가 다 보았다’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네 마음을 볼 수 있으니 당장 너를 죽이겠다’고 정말로 망나니를 불러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면서 “급기야 자기 부인과 아들까지 죽였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윤석열 총장 징계는 증거에 의한 판단은 전혀 없고 ‘~으로 보인다’ ‘~으로 해석된다’는 식”이라며 “이렇게 허접한 결정문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징계를 감행한 그 무식함에 오히려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광란의 주문을 외우며 현대판 관심법을 펼쳐 보인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궁예의 관심법이 얘기될 때마다 ‘추심법’, ‘문심법’의 대가로 거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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