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혈액수급위기 '주의' 단계···헌혈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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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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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혈·성분 헌혈 종류 따라 니이, 체중 등 조건 달라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헌혈의 집 앞에 '모든 혈액형 부족'이라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헌혈자가 감소해 혈액 수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0시 기준 국내 적혈구제제 보유 현황은 2.7일분으로 혈액수급위기 ‘주의’ 단계다. 주의 단계는 적혈구제제가 3일분 미만인 경우로 혈액수급이 부분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 단계에서는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가 가동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코로나19로 헌혈자가 감소해 혈액보유량이 주의단계에 진입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예약 등을 통해 안전한 헌혈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헌혈 희망자는 헌혈의집을 방문해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헌혈의집 위치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나 각종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혈은 남자 체중 50kg 이상, 여자 체중 45kg 이상인 사람만 할 수 있다. 종류는 전혈헌혈과 성분헌혈로 나뉜다.

전혈헌혈은 혈액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것으로 320mL와 400mL 두 가지 유형이다. 400mL 전혈헌혈은 남여 모두 체중이 50kg 이상이어야 한다. 연 5회까지 가능하며 마지막 헌혈일로부터 8주 후부터 다시 헌혈할 수 있다. 권장 나이는 전혈헌혈 기준 만 16~69세다.

성분헌혈이란 혈소판, 혈장, 혈소판혈장 등 성분채혈기를 이용해 필요한 성분만 채혈하는 방식이다. 다음 성분헌혈은 헌혈 2주 후 같은 요일부터 가능하다.

성분헌혈을 연 24회 이상 시도한 사람은 혈소판‧혈소판혈장성분헌혈이 불가능하다. 권장 나이는 혈장성분헌혈 만 17~69세,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만 17~59세다.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mmHg 이상, 맥박 1분간 50회 미만이나 100회 초과자는 헌혈할 수 없다.

또한 체온이 37.5°C를 넘거나 지혈과 혈액 응고에 필요한 혈소판 수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15만개 (15만/uL)이하인 경우에도 헌혈할 수 없다.

이 외 귀국 후 1개월 경과, 감염병 완치, 약물 복용, 예방 접종 후 일정 기간 경과 등 자세한 자격 조건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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