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정보 미리알고 주식매도' 신라젠 임원 1심 무죄..."증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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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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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암치료제 '펙사벡' 임상실패 알고 미리 팔아치워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아주경제DB]


신라젠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신라젠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신라젠 전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4월에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론 '펙사벡'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강조했다. 혐의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 공소사실·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모순·의문에는 애써 눈감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게 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6년 코스닥에 상장된 신라젠은 항암치료제인 펙사벡에 대한 임상시험 성공 기대로 이듬해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신라젠이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한 뒤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검찰은 신씨가 2019년 4월경 부정적인 임상 결과를 미리 알았고, 그해 6월부터 주식을 팔아 치운 것으로 봤다. 

신씨는 이런 방식으로 주식 16만주를 약 88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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