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행정법원이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전날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소송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관련기사내란특검, '7월1일 오전 9시' 출석 재통지尹측, 내란특검 소환조사 연기 요청…"7월 3일 이후로"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추미애 #정직 #행정소송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조현미의 잇템] 러닝도 일도 가볍고 폭신하게...프로스펙스 '스피드 러시2' 현대백화점, 복합 문화플랫폼 '커넥트현대 청주' 문 열어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