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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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12-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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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심리위원단 평가 후 임시회의…"위원회 실효성 보완키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3명은 준법위 활동에 대한 평과 결과를 밝히고, 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데 대해 특검과 변호인, 심리위원 등 모두의 동의가 이뤄지면 최종보고서를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을 검토했다"며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스스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와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 인력·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검토하고 내용을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통과된 '공정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준법위는 "향후 준법 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더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와 소통 강화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내년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나머지 6개 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온라인 병행 개최를 검토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권고로 지난 2월 출범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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