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장애인복지채널에 EBS·아리랑TV·복지TV 등 10개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16 12: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효기간 2022년 12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 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유료방송 플랫폼이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돼 왔다.

장애인복지채널은 동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번 심사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이달 8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사회 복지 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가,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가,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 English, EBS 플러스2, MBC NET이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말까지다. 방통위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선정 조건과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비롯해 공익채널 전문편성 분야,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 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구현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선정된 채널들이 보다 유익하고 공적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