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노조3법’ 통과에...“현장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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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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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노동기본권 제한...공정한 무역 아니라고 봐"

인사하는 임서정 일자리수석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전 장관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6일 최근 국회에서 ‘노조3법’이 통과된 데 대해 “현장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간 산별노조는 외부에 있는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었는데 기업별 노조는 현재 기업원 종사자들만 할 수 있다”면서 “그걸 당사자들이 규약에 의해 변하면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 노조 관계를 과도하게 갈등 관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선 근로기준법·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됐다. 임 수석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활동의 제한 등 규정이 있기에 기업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ILO 국제협약 비준과 관련해선 “국제적으로 결사의 자유 부분에 대해 비준을 안 해서, EU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선진국 쪽에서 봤을 때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강제근로를 시키면서 상품 가격을 낮춘다고 봐서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과 관련해선 “등록종사자를 비중으로 보면 특보 14개 직종의 평균 (산재가입률)이 16%밖에 안 된다”면서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이 있든가, 임신, 출산, 육아 같은 휴직을 1개월 이상 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을 제외시키지 않고 대부분 다 가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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