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속도…박지원 "오늘부터 국정원은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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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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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원장, 김창룡 청장 등 경찰 정보·보안 수뇌부 면담

  • "3년 후 대공수사권 경찰에 이관…오늘부터 경찰이 사수"

  • 국정원-경찰, 대공수사 공조 위한 '협의체' 구성도 계획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나섰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 협의를 진행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대공수사권의 차질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무산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3년 후 수사권 이관이 다시 유예되거나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면서 “하지만 경찰과 철저히 공조·협의해서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정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과의 공조·협의를 위한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만날 계획이다.

한편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 진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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