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임대료 감면법'...'반값이냐 멈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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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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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주·이성만·용혜인...임대료 감면법 발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임대료 멈춤법...집합제한 시 차임 청구 금지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또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 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공정”이라며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취지의 정책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면서 “영국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차임 연체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시켰고, 동시에 임대인들이 담보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아울러 “캐나다도 임대인들에게 세제감면과 대출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임대료의 75% 이상을 감면하도록 했다”면서 “호주에서는 임차인의 영업피해에 비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절반으로”...차임청구권에 코로나19 추가

앞선 지난 9월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반값 임대료법’으로 불렸다.

해당 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그 기간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또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을 다시금 소개하며 반값 임대료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반값 임대료 적용 등 임대료 감면 및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와 이자 지원 등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과 이미 시행 중인 세액공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자영업자 고통을 덜어주려면 임대료를 낮추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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