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먹튜브’ 공식 사과... 보상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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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12-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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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14일 오후에 유튜브, 지메일 등 주요 서비스가 마비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구글의 서비스 장애는 때 되면 반복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이용자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구글은 15일 오전 10시경 입장문을 통해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구글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며 “해당 장애는 오후 9시 32분에 해결됐고, 현재 모든 서비스가 복원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8시 40분경, 유튜브와 구글의 지메일, 드라이브, 지도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들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다만 이번 사고도 별다른 보상 없이 넘어갈 전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장애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글 또한 약관상으로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부터 적용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망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통신사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도 묻는 것이 핵심이다.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100만명 이상, 국내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장애 발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에도 1시간 30분가량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해 당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던 기업들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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