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역 미준수·편법 운영 골프장 적발…내년 1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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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0-12-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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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미준수 94곳 시정조치

  • 편법 운영 8건 행정처분

[사진=문체부]


골프장 94곳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대중제 11곳은 유사회원권을 모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일 오전 공식 채널을 통해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94곳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시정 조치 됐고, 대중골프장 11곳은 편법으로 유사회원권을 모집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국 골프장 481곳을 대상으로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골프장 94곳과 대중골프장에서 편법으로 유사회원권을 모집한 사례 11건을 적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전에 일부 지자체에서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대중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편법을 자행하는 대중골프장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회원을 모집했다. 올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 적발 사례 건수는 총 11건이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골프 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지자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해서 골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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