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法] ②전동킥보드‧불법공매도…생활 속 주의할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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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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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없는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탑승 다시 제한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면서 생활 속 법안들이 일부 변경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했던 법이 다시 개정된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9일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없는 16세 미만의 경우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5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던 것을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는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경우 사고는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속출했다.

그러자 국회가 7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또 헬멧 등 보호 장구를 갖추지 않아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던 기존 법 역시 강화했다.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를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앞선 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몇 개월 간 혼란이 예상된다. 새로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약 4개월 가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따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등과 킥보드 공유업체 15곳은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13세 이상은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구매한 전동킥보드는 이를 규제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널리 허용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돼 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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