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에 악영향"···국회에 입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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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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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가 7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7개 경제단체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고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며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래 없이 적용 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능력을 더욱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해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7개 경제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사옥 전경.[사진=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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