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속하게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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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2-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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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 독점한 채 산재 현장 방치말라"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높은 산업재해율이 지속되고 지난해만도 하루 평균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즈음해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정부의 강력대응을 재차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몇 푼의 안전비용을 아끼려는 노동 현장에서 장애와 질병, 사고와 과로사를 걱정하며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고용노동부는 감당조차 못 하는 근로감독권을 독점한 채 산재 위험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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