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전자 폭행·상해 가중처벌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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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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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내부.[아주경제DB]


자동차 운전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2항 등이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상 폭행치상과 상해죄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승객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잠시 멈춰 선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다. 택시 운전자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혼자' 탄 택시에서 '운행하지 않을 때' 이뤄진 폭행과 '다른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가중처벌은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라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승객이 타지 않고 있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승객이 탄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시 정차한 택시라고 해도 계속 운행이 예정돼 있어 운전자 폭행·협박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주행 여부에 따라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헌재는 "이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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