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카나 품에 안긴 미스터피자…거래 재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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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0-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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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서 MP그룹 상장폐지 여부 최종 결정

  • 거래 재개 첫날 주가 급락 사례 다수…개인투자자 '주의'

양희권 MP그룹 신임 대표이사 회장[사진=페리카나 홈페이지]


코스닥 시장에서 3년 이상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 미스터피자 운영사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가 3일 최종 결정된다. MP그룹의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거래가 정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첫날에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많은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3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MP그룹은 2017년 7월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0월 11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를 통해 MP그룹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1년 뒤인 2018년 10월 11일 개선기간이 종료됐으나 MP그룹이 개선기간 연장을 요청해 12월 3일까지 연장됐다.

이후 2018년 12월 3일에 다시 진행된 기심위에서 MP그룹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7일 뒤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다시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지난해 5월 9일 다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그러자 MP그룹은 이의를 제기했고, 6월 10일 다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8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받았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당초 올해 3월 11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대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일로 예정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상 최종 단계다.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가 확정될 위기에 처하자,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정 전 회장 측은 지난 9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페리카나가 최대출자자(LP)로 참여한 사모펀드 '얼머스-TRI리스트럭처링 투자조합 1호'에 정 전 회장 및 아들 정순민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MP그룹 측에서는 경영권 매각 등 그동안의 개선 노력 등으로 상장이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MP그룹은 2015년 적자전환 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외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MP그룹에 대한 상장이 유지돼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거래 재개 결정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서지만 실상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올해 기심위나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돼 매매가 재개된 8개 종목 중 첫날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7개에 달한다. 지난 5월 19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다음날인 20일 거래가 재개된 코드네이처의 경우 주가가 27.57% 급락했다. 이 밖에 엠벤처투자(-12.9%)를 비롯해 엘앤케이바이오(-12.78%), 녹원씨엔아이(-10.63%) 등도 거래가 재개된 첫날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거래 재개 첫날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은 물량은 개인투자자들이 모두 받아냈다. 코드네이처 거래 재개 첫날에는 개인투자자가 총 20억원을 순매수했고, 엘앤케이바이오 거래가 재개된 지난 5월 4일에는 48억원을 사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상장 유지가 결정돼 거래가 재개된 종목의 경우 주가 하락이 매매 재개 첫날뿐만 아니라 2거래일이나 3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 재개에 따른 기대감에 무분별하게 투자에 나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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