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환매권 발생기간 10년 제한 토지보상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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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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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공사업을 위한 국가 수용 토지가 사업계획이 지연·폐기되면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익사업 수용 토지 환매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익사업법 91조는 사업 폐지·변경으로 수용된 토지가 필요성을 잃으면 취득일에서 10년 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환매권 발생 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면 공익사업 폐지 등으로 공공 필요성이 사라져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이 사건 법률 조항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결정 취지에 맞게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재는 공익사업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업성을 두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폐지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제시했다. 공사를 위해 토지를 수용한 후 끝나지 않은 공익사업이 지난 6월 기준 156건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한 합헌 의견을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이 냈다. 환매 기간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들 재판관은 토지 수용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 시행자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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