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송금 알바'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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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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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당을 받고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돈을 범행 조직에 보낸 송금책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서 하루 15만∼25만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줄 것을 제안받았다. A씨는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됐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했다. A씨는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저축은행 직원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받아넘긴 돈은 약 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A씨 등에게 돈을 받아 잠적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안받은 일이 난이도보다 대가가 많은 점, 길거리에서 고액을 현금으로 받는 등 의심할만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2심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형량을 1년 6개월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며 "그가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송금책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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