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01 14: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